매달 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특히 10월은 9월분 급여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10월 원천세 신고 대상, 기한,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란?
원천세란 급여나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함께 공제하고, 이를 매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천세입니다.
즉,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2. 10월 원천세 신고 대상
10월에 신고해야 하는 원천세는 9월분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세: 9월 급여 지급분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사업소득세: 프리랜서·강사료·지급 수수료 등 원천징수분
- 이자·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
-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
3. 신고·납부 기한
- 기한: 매월 10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
- 따라서 9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2025년 10월 10일(금)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그러나 2025년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세 신고서 작성]
- 급여대장이나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원천세 입력 후 전송
- 신고 완료 후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가능
(2) 세무대리인 이용
직접 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많거나 프리랜서 지급 건이 많은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실수 방지에 유리합니다.
5. 원천세 납부 세목
원천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사업소득세: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6.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주의
-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원천세 신고 대상입니다.
- 지급액이 적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가산세 위험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씩 추가
- 간이세액표 활용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신고 절차 요약
- 9월분 급여·소득 지급 내역 정리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계산
- 홈택스 접속 → 원천세 신고서 작성·제출
- 납부 기한 내 세액 납부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
8. 마무리
10월 원천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기한을 넘기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매월 10일 신고를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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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 간 금전·재산 거래를 할 때,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제 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